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1.검사계획서
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검사결과서
가.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