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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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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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파괴검사업의등록기준
1. 기술인력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다. 2. 장비 | 종목별 | 장비 | 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5대 이상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다. 자기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라. 침투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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