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교육훈련의 구분 등비파괴검사규정교육교육훈련기본교육전문교육교육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1. 기본교육', '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2. 전문교육', '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3. 관리교육', '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