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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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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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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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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