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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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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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훈련의종류별교육대상및교육시간
종류 | 교육대상 | 교육시간 1. 기본교육 |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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