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육훈련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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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1. 기본교육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처음 근무하는 자 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 하였다가 휴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검사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다시 근무하는 자 고용된 날부터 6월 이내 24시간 이상 2.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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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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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