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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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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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파괴검사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제7조 ·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제8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제9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제10조 · 등록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