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규정검사자접수인적사항ㆍ기술자격등록ㆍ변경등록경력확인증명서정보관리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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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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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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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