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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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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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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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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