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1.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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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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