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상호인증상호인증추진기관상호인증체계상호인증업무기술자격구축방안기반조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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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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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