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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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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