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비파괴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1.방사선 비파괴검사
2.초음파 비파괴검사
3.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침투 비파괴검사
5.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누설 비파괴검사
7.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육안 비파괴검사
다.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중성자 비파괴검사
마.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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