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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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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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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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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