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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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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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파괴검사의 방법제3조 ·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제8조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제9조 ·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제10조 · 등록의 기준제11조 ·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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