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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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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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
구분 | 근거법령 | 위반행위 | 과태료금액 1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 100만원 2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 100만원 3…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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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제12조 ·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제13조 · 교육훈련의 구분 등제15조 · 업무의 위탁제1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