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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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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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1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11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제12조 · 잉여금의 처리제13조 · 시정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