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임원사무제13의2조고유식별정보결격사유처리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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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1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제1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11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제12조 · 잉여금의 처리제13조 · 시정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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