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법령 ID 010186
조문 제1의3조
표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2-05-03
시행 2022-05-03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아동복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대통령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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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6.1>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8.6.5>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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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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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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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