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11 | 2024-06-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리위원의 자격
- 제3조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제4조 · 특수관계인
- 제5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 제6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 제7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 제8조 · 지정의 통보 등
- 제9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10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 제11조 · 자문위원회
- 제12조 ·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 제13조 · 위임
- 제14조 · 파생금융거래
- 제15조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제16조 · 면제재산
- 제17조 · 가용소득
- 제1의2조 · 재판관할
- 제15의2조 ·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5의3조 ·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