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1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위원의 자격
  3. 제3조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4. 제4조 · 특수관계인
  5. 제5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6. 제6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7. 제7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8. 제8조 · 지정의 통보 등
  9. 제9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10. 제10조 ·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11. 제11조 · 자문위원회
  12. 제12조 ·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13. 제13조 · 위임
  14. 제14조 · 파생금융거래
  15. 제15조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16. 제16조 · 면제재산
  17. 제17조 · 가용소득
  18. 제1조의2 · 재판관할
  19. 제15조의2 ·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20. 제15조의3 ·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