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고지 전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심사청구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평균주택가격상승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 및 재건축부담금의 재산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9.5>
③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과 함께 청구한다.
④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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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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