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5.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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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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