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심의안건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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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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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