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