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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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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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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