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위원장이평가단토지이용규제평가단해양수산부장관이지역ㆍ지구등산림청장이실무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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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5,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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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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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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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