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