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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