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5>
②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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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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