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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 · 제도개선 협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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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제도개선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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