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4 (사업지구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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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 4…
제5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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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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