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