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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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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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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