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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