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지정권자
4.지정기준 및 절차
5.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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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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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 4…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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