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제20조 · 운영세칙제21조 · 수당 및 여비제22조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22조의2 · 기초조사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 · 권한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