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구축계획정보체계운영자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ㆍ운영활용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2.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구축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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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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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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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