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2.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구축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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