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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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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