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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