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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