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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의2조 · 기초조사의 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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