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