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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제12조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제13조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제14조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제14의2조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제1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6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17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제18조
제19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제2조
제20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제21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제22의2조
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24조
제25조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6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8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3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31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32조
포상금의 환수
제33조
권한의 위임
제34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제35조
조사
제36조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38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제5의2조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제5의3조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5의4조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제5의5조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6조
신고의무자 교육
제7조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