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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5조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
2.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
3.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
4.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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