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주소공공기관표기도로명주소로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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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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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건물인도
항공사진과 사용승인일 등에 비춰 점포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도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0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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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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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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