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3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 체계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의 부여ㆍ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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