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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