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9조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지주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기초번호판설치자도로명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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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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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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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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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