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4조 (사물주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물주소시설물설치자관리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사물주소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옥외 대피 시설
3.버스 및 택시 정류장
4.주차장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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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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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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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로명주소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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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