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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0조 · 명예도로명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명예도로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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