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정정 신청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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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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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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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