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제공의 요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료부여ㆍ변경ㆍ폐지공공기관요청할요청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표기ㆍ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외국인등록ㆍ지방세ㆍ법인ㆍ건물ㆍ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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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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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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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