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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2조 · 건물번호의 변경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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