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명주소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 함께 인용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도로명주소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기본법 제3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사소송법 제6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인도
항공사진과 사용승인일 등에 비춰 점포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도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0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9개 · 출국의 금지·신고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