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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도로명주소법
law_id:010300
article_no:7
위계:도로명주소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7

조문 본문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6조 기초조사 등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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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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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명주소법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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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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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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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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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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