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도로명주소법
조문 본문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명주소법
§6 1항 기초조사 등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위임
도로명주소법
§29 주소정보위원회
"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임
도로명주소법
§19 2항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6조 기초조사 등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8조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
준용
도로명주소법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7조 사업시행자 등의 도로명 부여 등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
위임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주소의 일괄정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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