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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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 함께 인용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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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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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인도
항공사진과 사용승인일 등에 비춰 점포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도 도로명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0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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