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초조사 등
도로명주소법
조문 본문
제6조(기초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설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 및 건물등의 위치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법
§2 5호 정의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인용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②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인용
도로명주소법
§7 2항 도로명 등의 부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