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국가기초구역번호국가기초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사용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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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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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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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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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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