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31조 · 조례의 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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